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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리발 이용대상
중증 장애인(기존 1~3급)
가. 중증 장애인(기존1~3급) - 시각, 신장, 뇌병변, 뇌전증(보호자 동반시), 지체(하지)
나. 휠체어 탑승조건 상지 지체장애인(추가서류 제출 필요)
다.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
라. 만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(요양등급 1~3급) 제출자
마. 휠체어 탑승 복합 중증 장애
두리발 이용대상
구분
이용대상
중증 장애인(기존 1~3급 해당)
비 고(보행장애 판단 대상)
시각
○
무
신장
○
무
지체
△ 상지
유(휠체어 탑승 조건)
○ 하지
무
뇌병변
○
무
지적
×
×
자폐
×
×
뇌전증
○
보호자 동반시
기타
✽ 만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(요양등급 1~3급까지 가능) 제출자
✽ 일시적 장애(진단서, 휠체어이용)
✽ 복합장애
교통약자(장애인)콜택시 이용대상
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중증 장애인(기존 1~3급)
- 시각, 신장, 지체, 뇌병변, 지적, 자폐, 심장
교통약자(임산부)콜택시 이용대상
교통약자콜택시 이용대상 -임산부
구분
이용대상
비고
임산부
o
마마콜 이용
※ 출산 전: (분만예정일+본인확인+병원장직인)확인이 가능한 임신확인서, 신분증(신분증 내 주소가 부산이 아닐 경우 1개월 이내 등본 첨부)
※ 출산 후: 신분증, 1개월이내 등본